서울교통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은 1,975만 원의 부가운임 소송이다.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부정사용했다. 역 직원이 전산 자료를 분석해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 속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했다.
박씨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1,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560만 원을 임의 납부했으나 잔여금액을 내지 않아 공사는 예금 통장을 압류해 540만 원을 추심했다. 강제집행 후 박씨는 잔여금액 1,4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매달 60여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이 이루어지면 단속 역에서 단속확인서를 징구하고, 영업본부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무처에 법적조치를 의뢰한다. 법무처는 재산명시,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부가운임 징수 거부 시에는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정승차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 말 기준 32,325건을 단속해 1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에 공사는 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카드를 단말기 태그 시 역모니터에 팝업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있다. 이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이나 지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타인명의 카드사용', 지하철 게이트에서 1장의 카드를 2명 이상이 개·집표 반복 사용하는 '돌려쓰기', 청년(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사용하는 '일반인 청년권 사용'이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이 11건에 51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은 7월말 기준 5,033건에 2억 4천7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