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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피선거권 위기

  • 김수진 기자
  • 등록 2025-05-01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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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발언·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뒤집어
  • 서울고법에서 재심리...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 유죄 선고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2025.04.30.(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심리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차기 대선 출마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상 핵심 권리인 피선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판결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했으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종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한 만큼 고법의 재심리는 주로 양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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