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토마토 가공품과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약 16톤을 유통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혐의로 A사와 B사의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된 식약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허위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정식 수입이 지연되자,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기존 2024년 2월 17일 → 변경 2024년 7월 4일)해 한글표시사항을 바꾼 뒤,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약 11톤(1,097.3박스, 시가 9,400만 원 상당)을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이용해 소비기한을 451일 연장(2024년 10월 10일 → 변경 2026년 1월 4일)한 뒤,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약 5.1톤(1,015개, 시가 3,300만 원 상당)을 휴게음식점 3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을 전량 압류한 뒤, 유통이 차단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 및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상, 고의로 소비기한을 변경하거나 표시를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산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법령은 고의적 조작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