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노선(332.3km)에서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km)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월 4일 발표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km)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으나,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3월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나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이번 확대로 시범운행지구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km와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 그리고 19개 인터체인지와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일반도로 143km를 포함해 총 5,367km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존 358km에서 1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허가기준에 따르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기업으로는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가 있다. 마스오토는 현대 파비스 5대를 활용해 최대 적재량 11.5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으로 3월에 신청할 예정이며, 라이드플럭스는 타타대우 맥쎈 2대로 최대 적재량 25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으로 5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마스오토는 이미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화물운송 실증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91만km의 운행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