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업적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4월 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65~69세), 1년(70세 이상)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현행 기준에서는 7개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이 ‘불량(5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됐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해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미흡(4등급)’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했다.
또한,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와 고위험 사고 운전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재검사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마다 재검사 가능했지만, 3회차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전자 수준의 검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혈압 140~160mmHg(수축기) 또는 초기 당뇨 진단자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적성검사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진 유효기간도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차로이탈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생계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