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심장부,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명의 일당을 형사입건하고, 38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상품은 시계, 지갑, 가방, 귀걸이, 의류, 모자, 머플러, 신발 등 다양했다.
위조 상품 적발 현장 사진
실제 업주 A는 6년여 간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해왔다. 수사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통장 및 사업자 명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른 피의자 B의 이름을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A는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수사를 받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비밀 매장은 30여 평 규모로,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내부는 마치 쇼핑센터처럼 꾸며져 수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한 후,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된 영업장에서 비밀 매장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A가 위조 상품 판매를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었다. 1년간 판매액만 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순이익은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위조 상품 판매를 부추긴 셈이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SNS나 창고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