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식품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식약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해 환자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발효미생물의 식품원료 인정과 세포배양식품의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통해 새로운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자연독소류와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확대되는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 기준·규격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자들의 문의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행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도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