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학년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하고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사건 발생 후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가동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다. 학교장은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현장조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강화 개편된다. 이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고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직권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전체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배포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127명으로 증원해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로 줄일 계획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웠다.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아 지원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