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와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했다. 특히 신용점수 하위 20% 등 취약차주가 상환능력 부족으로 심사가 거절된 경우, 정보 제공 동의 시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위기 의심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도 발굴 정보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인 경우에도 담당자가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