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으로 반복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격 표시와 관련해서는 첫 화면에서 필수 지급 총액을 명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금지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총액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사유를 첫 화면이나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고지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됐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년의 영업정지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2월 초 문답서 배포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