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등으로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부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할 경우 배출권을 차등적으로 취소하여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