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신규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신규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이다. 전체 조사대상 1,423개 기관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 신규 지정 기관, 최근 3년간 채용비리 적발 이력이 있는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2년~'24년)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 전체 130건의 비리 중 13건(10%)을 차지한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적인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과 서울의 민원센터를 통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채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