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7일 오전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시간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약 7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수사권을 부정하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윤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을 통해 "야당의 탄핵·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10일간의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