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거주지역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완화했던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처럼 294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재현되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양가족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 요양급여내역으로 대부분 판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월부터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연소득 7천만원(부부 1억원) 이하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천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HUG 전세대출 보증 제도를 개편해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연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