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시행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사직 후 1년 내 복귀가 제한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 복귀 시 수련 완료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에는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2,332억 원을 신설하고,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대상을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는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 415억 원도 배정됐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조치는 대한의학회, 의과대학협회, 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지난 6일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사회분야 업무계획 보고에서 관계부처에 전공의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수련 및 입영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