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만 공수처로 넘기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중복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