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로 등장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시작됐지만, 그 자신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업무 보고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는 권한대행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는 내각 통할 및 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를 각각 받는 이원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데다 내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와 비교해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한 '관리형 국정 운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