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공수처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13일 이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발생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7개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 역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등 13개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생산된 모든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들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사전에 목록을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도 이미 폐기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 대상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2월 12일부터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을 무단 폐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채상병 사건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