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중고차 거래의 핵심 정보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수리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더욱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고차 사기 주의보(CG) [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내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하고 문짝이나 범퍼 등 외판 부위 수리는 제외돼 '무사고 차량' 허위 매물 논란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리 정도를 중대·단순 수리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주행거리는 점검 시점의 계기판 수치와 함께 국토교통부 통합 플랫폼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정보 비대칭이 큰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스마트폰 인증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 스마트폰은 태블릿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를 20c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양곡 도정공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의료기기 경미한 수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94년 이후 동결된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총 2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