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국회 통과 이후 1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과 사법 시스템 훼손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갈등과 여론 압박으로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을 28일에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여권 단일대오 균열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가 거론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수와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어 여권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