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세 번째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부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 뿐,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야당 주도의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특검법이 수사인원 155명, 수사기간 170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수사인원 105명, 수사기간 120일)보다도 큰 규모여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사는 증거를 좇는 과정인데, 이번 특검법은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검이 정치 공격용으로 악용되거나 과잉수사 등의 문제로 1999년 특검법을 폐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의요구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따른 것이라며, 약 124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