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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4-11-07 1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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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유형 '산업복합형'·'주거복합형' 2개로 단순화...면적 제한도 폐지
  • 주거용적률 250%→400%로 대폭 상향...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인센티브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대규모 유휴부지 중심 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경직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11월 7일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고, 복잡한 정비유형을 단순화하는 등 직주근접형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 대개조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60~70년대 제조업 중심지였던 준공업지역은 현재 대부분 낙후되고 침체된 상태다.


우선 기존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단순화했다.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도 폐지해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대폭 상향됐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높아졌다.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도 각각 210%→230%, 230%→250%로 20%p씩 상향 조정됐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도 가능하다.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5천㎡ 이상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미 주거화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일부 사항은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된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 간 사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 쾌적한 주거지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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