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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 인정 어려워"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07-08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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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관리감독과 사망 인과관계 불인정…'월권행위' 언급하며 직권남용 인정안해
  • 해병대 관계자 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간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8일 사고 현장을 감식했으며, 다음 달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을 하며 자료 190점을 확보했다.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같은 달 14일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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