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 분당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방침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단체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비대위에 따르면 휴진에는 필수·응급 등을 제외한 진료과목에서 529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이는 전체 교수(1천475명)의 35.9%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중 응급·중환자 진료, 진료지원, 기초의학교실을 제외한 진료 담당 967명 가운데 참여 교수의 비율은 5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장 가동률이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무기한 집단휴진과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앞서 전날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대학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강경 대응하기도 했다.
휴진을 만류하던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우려했던 대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