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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01-09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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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 명에 이르고, 100년 후 인구는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 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2023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 명이지만, 2073년 수도권 인구는 1,588만 명으로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이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26%인 47.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시나리오에서 229개 시군구 중 5천 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ㆍ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학교ㆍ군ㆍ주택ㆍ사회보험ㆍ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ㆍ국가 안보ㆍ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족ㆍ육아ㆍ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여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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