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새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 시에도 용량과 수량 제한이 적용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에 넣어야 하며, 기내에서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되며,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들도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