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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속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

  • 임지민 기자
  • 등록 2021-07-21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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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 무더위쉼터 개방 평일 9시~18시·주말 9시~21시 운영
  •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린 전국적 폭염을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

 

폭염 대비 쪽방촌 물 뿌려 열 식히기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13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주민센터 운영기간은 일반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휴일·주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을 적용해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폭염 특보 시 열대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안전숙소 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폭염 속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 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가구를 8월까지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해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사진=서울시)

이와 더불어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해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6737명, 안전보안관 1196명과 협력해 백신접종센터,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외에도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동시 이용가능 인원 578명의 쉼터 10개소,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동시 이용가능 인원 81명 무더위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서울역과 남대문쪽방촌에 동시 이용가능 인원 30명 제한의 야외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낮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8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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