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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민동우 기자
  • 등록 2017-11-14 13:36:07
  • 수정 2018-12-03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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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건수): 263(‘12)→370(’13)→519(‘14)→522(’15)→556(‘16)→532(‘17.10월)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폭력’의 개념 : ‘직장 내 성희롱’은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로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됨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사의무,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


그러나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 ‘17.11.9. 관련 법률 국회 통과로 내년 5월부터는 상시 게시가 의무화됨

*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를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법적 근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근로자의 고충처리), 제15호(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제20조)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14일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금년 12월 초 보급한다.


④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여성가족부)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 → (향후) 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 (향후)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셋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또한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성평등 문화확산 TF’ 구성 운영 중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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