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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고속도 승인무효 소송 제기한 항동지구 입주예정자

  • 박은희 기자
  • 등록 2018-07-27 15:05:09
  • 수정 2018-09-19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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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5,500세대 단지와 초·중학교 밑으로 터널공사라니...‘사람이 먼저’ 맞나?”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역 입주 예정자 540여명이 지하터널로 건설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항둥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회(대표 최재희)는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항동지구 1,2,3 단지와 항동 초등학교, 중학교 밑으로 터널 공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에 맞는지, 민자사업자의 이익이 먼저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에 항동지구 540명의 입주예정자들은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주)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저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무효 행정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내 집 밑에서, 우리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아래서 폭약을 터뜨리며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데 누가 발 뻗고 잠을 자겠나”라며 “허리띠 졸라매고 월급 쪼개가며 집 한 채 장만한 것 뿐인데 오히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토부는 2월 20일 기습적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하였지만, 항동지구 5,500세대 입주예정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설명회도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건물의 균열, 지반침하, 붕괴의 위험과 터널공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발파와 굴착에 의한 진동에 대한 검토 조건이 누락됐으며, 특히 항동지구는 곳곳에 저류지와 수목원의 저수지가 있어 지하수가 많은 지역으로 지하수의 흐름과 양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조건에서 터널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지반 액상화가 우려 된다”고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온수터널은 서울시를 통과하는 첫 사례”라며 “그런데, 가장 기본 요건인 황경영향평가도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승인 고시의 철회를 요구했다.


3단지 입주를 앞둔 한 주민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횡포로 양심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라면서 “국책도 아닌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라는 6단지 입주 예정자 유선 씨는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2020년 입주할 날만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진행했는데 터널의 안전을 누가 장담하나? 국토부는 믿을 수 없어서 법을 믿고 법에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희 현안대책위 대표는 소송에 이어 “촛불문화제, 관련 기관 항의방문 등 주민결집과 의사전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항동지구 지하화 계획은 이곳에 택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수립됐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그사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됐다. 이 지구는 분양을 마친 뒤 올해 8월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동지구에는 5,500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이번 소송에는 이 중 540여명이 참여했다.


▲ 항동지구 입주예정 주민들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실시계획 승인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행정소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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