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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서울형 3대 조치' 계속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0-12-08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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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 계속 적용

서울시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12월 28일 월요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2월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이 넘었고, 누적 사망자도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12월 5일 토요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 강화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수도권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2.5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

 

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집단감염 발생 사례, 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지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 된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20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12월 5일 토요일 서울시에서 21시 이후 집합금지하도록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이용 인원 등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가 계속된다. 또한 이번 2.5단계 격상으로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시내버스도 12월 5일부터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하고 있고, 12월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정부 2.5단계 지침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30% 제한 하에 운영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12월 5일 시행한 선제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외출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대관이 예정된 시설 등은 일부 사용 가능하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돌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제한 하에 운영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하기를 권고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그밖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대면 행사를 위한 참여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서울시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1/2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공용공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지속 시행하며, 민간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해 주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유통물류센터나 콜센터에 대해서도 1/2 이상 재택근무 권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및 접촉 최소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권고했다.

 

한편 시는 시립 동부병원의 81개 병상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07개의 일반 병상을 확보하고,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을 설치하여 총 15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다인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기존 확보한 병상의 활용도를 높이는 운영 개선을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긴급 멈춤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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