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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 의무…전날 보건소에서 검사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0-11-26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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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 체온 측정 및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요청
  • 마스크 착용으로 신분 확인 절차 및 부정행위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올해,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이미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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