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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뉴딜 3개 구제자유 특구 신규 지정···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 열어나갈 것”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11-13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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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해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다.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광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 및 수요자와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허용한다.

 

울산은 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경남은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판로개척, 시제품 고도화 등)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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