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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3% vs `부정` 29%…주담대 6억 상한도 지지 우세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5-07-10 2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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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 안정화 조치 `도움 된다` 55%
  • 부동산 가격 심리 `보합` 전망 50%로 가장 높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늘어나고, 부정 평가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에 달했고, 중위 계층은 56%였다.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귀속계층이 높을수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60%를 상회했다. 30대와 60대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각각 50%, 55%로 나타났다.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각각 36%, 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의견이 55%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 33%보다 높았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0대(53%), 40대(65%), 50대(70%), 60대(60%)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응답 비율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37%)와 부정적인 평가(40%)가 엇갈렸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평가 차이도 뚜렷했다. 진보층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3%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32%로 조사됐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무주택자(54%)와 1주택자(57%), 2주택 이상 보유자(54%)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귀속 계층이 높을수록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합 전망이 50%로 가장 높았다. `오를 것`이라는 상승 전망은 25%, `내릴 것`이라는 하락 전망은 18%였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상승 전망이 38%, 보합 전망이 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등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합 전망이 55%로 가장 높았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21%,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20%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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