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응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3.5%에서 올해 5월 2.5%로 인하됐고, 은행 주담대 금리도 4월 기준 3.9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0.9조원 감소에서 5월 6조원 증가로 급격히 늘어났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의 대폭 감축이다.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되고,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조치들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허용했지만 이제는 LTV 0%로 완전 차단된다.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며,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해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한도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됐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신혼 등은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신생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버팀목 대출은 청년이 전 지역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신혼 등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에서 수도권 2.5억원·지방 1.6억원으로, 신생아가 전 지역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감축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