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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한 달,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탄’…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5-04-21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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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상승폭 둔화, 거래량 감소 뚜렷… 풍선효과 아직 감지 안 돼
  •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 단지 토허제 1년 연장… “시장 안정화 위해 엄격 관리”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여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격 상승폭 둔화 및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안정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여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격 상승폭 둔화 및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안정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수요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주 대비 4월 2주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 서초구는 0.69%에서 0.16%, 송파구는 0.79%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거래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시장의 안정화 흐름에 힘을 보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에서 3월 8,477건으로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일(3월 24일)을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던 거래량은 효력 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건으로 급감했다. 


다만,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구 등에서도 거래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허가구역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각각 0.29%에서 0.13%, 0.37%에서 0.23%, 0.28%에서 0.09%로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전체 신고 거래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세 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됐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허위의 신고가 거래 정보를 유포하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214곳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59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되어 현재 거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불분명하여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가 완료됐다. 


이 외에도 갭투자를 활용하여 고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과도한 차입금을 사용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당초 4월 26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제기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발생했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및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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