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24년도 보수총액을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24년도 보수총액을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기프티콘 추첨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