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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지원 나선다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2-26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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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 투입,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 충전기 고장 수리 의무 강화 및 CCTV 설치 지원으로 안전성·편의성 향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자료사진)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2월 25일 확정된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급속충전기(100kW)의 경우 기존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완속충전기(7kW)는 기존 스마트제어형 1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둘째,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는 입주민 대표 등의 설치 신청 후 사업수행기관의 사전 컨설팅(현장조사), 충전시설 설치(4개월 이내), 환경공단의 충전시설 현장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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