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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조사 결과 발표…1,716명 생존 확인, 828명 수사 의뢰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2-07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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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 사이 출생 아동 대상 조사
  • 37명 사망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등 1,331명 대상 가정 방문 및 양육 환경 조사
  •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 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 조치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 사이에 출생한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 사이에 출생한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으나, 2024년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여부를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716명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1,293명, 출생신고 예정 아동이 166명,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 247명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 소송 등 혼인 관계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출생신고 아동은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 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양육 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 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 오인, 등록 보호자 정보 부재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의무 기록, 화장 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아동 소재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82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 방문 거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임시관리번호 부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 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중 하나로, 2016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 A씨의 경우,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의무 교육 미이수, 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아동보호팀에 신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의 노력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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