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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1년 미만 거래 '양도세' 70%··· 7·10 부동산 대책 발표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7-10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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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금리 0.3%p,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
  •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헌기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현재 0.6%~3.2% 수준에서 1.2%~6%까지 상향된다.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주택 거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기조 원칙 하에서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 부담 경감, ▲공급 확대 방안,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등록제도 대폭 개편 등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과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상향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현재 0.6%~3.2% 수준에서 1.2%~6%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12·16대책 0.8%~4.0%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며, 이번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린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전세대출 금리는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한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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