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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운용 성과·보상 체계 공시 의무화된다

  • 윤민욱 기자
  • 등록 2020-06-30 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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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펀드매니저는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할 경우 제재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펀드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 제출 주기는 매월에서 매년 단위로 완화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으며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가 늘어났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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