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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 필요”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08-22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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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지자체
  • 국민권익위, 안전사고 위험성 낮은 5m 미만 건축물은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토록 의견 표명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런데 해당 농가주택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건축물 해체허가는 해체신고와 달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 필요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20m’로 규정하여, ㄱ씨 주택이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5∼10m’, ‘건축물 높이 또는 높이의 1.5배’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의 단층 건물이나 연면적 200∼300㎡의 소규모 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모, 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등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물 높이의 1.5배 등으로 정하여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단층규모의 농가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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