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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21대 국회서 재추진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6-10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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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 "2018년 제출했던 당시 법안, 여전히 유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자동 폐기된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0년 4월 전면개편안 중 절차법제를 개정한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전부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는 2018년 제출했던 당시 법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경성담합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된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된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아진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은 총수일가 지분 기준 상장회사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모두 20%로 일원화되며,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제가 신설된다. 

 

그 외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 대폭 완화, 독과점 시장분석 근거 명확화, 경쟁 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 부처 검토·회신 근거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야당과 재계는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 우려를 할 것 같다"며 "입법은 결국 국회의 권한이다. 정부안은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고 그 입장을 여든 야든 충분히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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