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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지원된다

  • 아이엠뉴스 기자
  • 등록 2020-05-03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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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일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밟혔다. (사진=아이엠뉴스 자료)[아이엠뉴스=전서현 기자]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의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이 특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3일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밟혔다. 


내용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으로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이메일접수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오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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