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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동...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특례 도입

  • 아이엠뉴스 기자
  • 등록 2020-05-01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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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아이엠뉴스=전서현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자율차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3월 12일부터 공모하여 4월 21일에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1·2차년도 각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에는 총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추첨을 통해 7명의 외부 전문가 및 1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을 배경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 동안 5대 내외의 Lv.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투입되며,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사업에 활용된 자율차들은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학·연에 대여하는 등 공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는 5월 국토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5월~10월)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 4분기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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