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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4-03-04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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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증가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 외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경기(31,209호), 서울(20,653호), 인천(8,158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5,482 필지),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2,837,251㎡,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3,193,316㎡,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38,132,756㎡,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48,741,312㎡,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31,209호), 서울(20,653호), 인천(8,158호)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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