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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민동우 기자
  • 등록 2017-10-20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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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간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엄격한 법 집행 예정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또한,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도 포함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은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신고대상을 정하는 기간은 벌칙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결정됐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날짜는 시설 준공 확인일이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정화 명령일이 기준날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지하수오염방지조치, 오염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하며, 이 경우 완료 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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