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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관련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결정

  • 서원호 기자
  • 등록 2019-11-20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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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됐을 여지 있다고 판단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 및 먼지 낌 현상에 대한 조정 결과 고객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 및 먼지 낌 현상에 대한 조정 결과 고객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개요에서 밝힌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20일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LG전자에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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