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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3-10-07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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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로 인증 취소 당한 뒤 이름, 모델번호만 바꿔 재인증
  • 진성준 의원,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 강화 필요"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집에 설치된 음식물 분쇄기(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이들이 제조·유통하는 제품 93개종에 비춰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인증 취소 사유는 ▲배출거름망 제거(23개 제품) ▲회수부 탈리(12개 제품) ▲우회배출구 설치(6개 제품) ▲고정거름망 변조(2개 제품) 등이었다. 모두 분쇄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것들이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은 분쇄기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분쇄한 음식물의 최대 20%까지만 하수관에 배출하고, 나머지 80%는 분리 배출하는 조건으로 가정 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업체가 분쇄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KC 인증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이하 분쇄기)를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1월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KIWATEC)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취소당했다. 분쇄기에 우회 배출구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에 직접 흘려보내도록 불법 개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는 인증 취소 18일만인 2월 7일, 다시 제품 인증을 받아 버젓이 판매를 이어갔다. 제품 모델명을 ○○○-550에서 ○○○-551로 숫자 하나만 바꾼 유사 제품이었다.

 

B업체는 분쇄기의 핵심 부품인 거름망을 제거해 버렸다. 잘게 갈린 음식물쓰레기는 거름망에 걸러지지 않은 채 하수도로 곧장 흘러갔다. 불법 개조가 적발돼 지난 1월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제품 인증을 취소당했지만, 5개월 만인 6월 15일 다시 제품 인증을 받아냈다. 이번에도 제품명만 ○○○-551에서 ○○-551로 한 글자 빠졌다. 두 제품은 같은 KC 인증번호를 갖고 있고, 설계도면도 같았다. 심지어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주무부처의 행정 처분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분쇄기가 적발돼도 재인증이 쉽고, 인증 취소 외에 행정 처분이 없어서 불법 제품 유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기술물인증원은 적발 업체를 상대로 최장 2년이 넘도록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술물인증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19개 업체를 상대로 뒤늦게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적발 시점과 고발 시점의 간격은 최소 7개월에서 2년 5개월에 달했다.

 

불법 분쇄기 문제가 커지면서 환경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주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현행 오물분쇄기 제도는 적법한 유통·사용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 운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지적됐지만, 환경부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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