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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3-06-13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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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서...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
  • 조국 측, "기본적 권리 지키고 명예 회복 위해 즉각 불복, 부당함 다툴 것"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이다.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 서울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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