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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3-04-25 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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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의무 위반 의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 음주 사례 포함 26명 자격정지 처분 착수
  • 향후 상시점검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하고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월 13일)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격정지의 경우,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말 완료 예정)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전망이다.

 

경고조치에 대해,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방침으로,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돼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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